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
지점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지점인지 본점인지 여부
서삼46015-10800 서삼46015-10800 서삼4601510800 20011201 200112 2001 12 01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0, 2001.02.07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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