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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5.

사업설비를 갖춘 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00 서삼46015-10800 서삼4601510800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1, 1997.01.2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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