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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5.

첨가물을 투입한 우유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01 서삼46015-10801 서삼4601510801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 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 46015-451, 2001. 03. 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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