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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무단점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20011203 200112 2001 12 03

요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소비46015-2643, 1997.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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