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5.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96,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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