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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의 별도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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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142, 2001.06.12 및 제도46015-11586, 2001.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2, 2001.0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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