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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5.

의료법인이 종업원에게 실비이하로 음식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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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7, 1994.04.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7, 1994.04.12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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