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4.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지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20011204 200112 2001 12 04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695, 2000.07.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5, 2000.07.1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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