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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5.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23, 2001.04.06), (부가46015-4604, 1999.11.17) 및 (부가46015-2061, 1998.09.10)】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724, 1997.07.25)】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 4의 경우에는【(부가46015-1165, 2001.08.24) 및 (부가46015-35, 2000.01.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23, 2001.04.06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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