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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5.

부당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삼46015-10810 서삼46015-10810 서삼4601510810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419,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19,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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