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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5.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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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331, 2001.06.04)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31, 2001.06.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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