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6.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5-10814 서삼46015-10814 서삼4601510814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037, 2001.05.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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