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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6.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4, 1994.02.16) 및 (부가22601-1561, 1992.10.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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