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103-10045, 2001.03.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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