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8.
법인을 대신하여 구직자를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20 서삼46015-10820 서삼4601510820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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