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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20 서삼46015-10820 서삼4601510820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13, 1996.06.2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3, 1996.06.29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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