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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7.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21 서삼46015-10821 서삼4601510821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62, 2001.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62, 2001.08.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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