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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823 서삼46015-10823 서삼4601510823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53, 199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3, 1999.05.27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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