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8.
석유류를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825 서삼46015-10825 서삼4601510825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348, 2001.07.23. 및 부가46015-2895, 1999.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48, 2001.07.2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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