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8.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0826 서삼46015-10826 서삼4601510826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사업자가 ○○텔레콤(주)로부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희망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3, 2001.06.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30, 1999. 11. 2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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