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8.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827 서삼46015-10827 서삼4601510827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9, 2001.02.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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