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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8.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나 공급받은 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11, 2000.11.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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