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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8.

○○기술상 수상자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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