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8.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07, 2001.02.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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