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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0.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으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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