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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32 서삼46015-10832 서삼4601510832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1 ○○은행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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