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0.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34 서삼46015-10834 서삼4601510834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7, 2001.01.05 및 부가46015-903,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52, 1992.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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