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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서삼46015-10836 서삼46015-10836 서삼4601510836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93, 2001.02.27)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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