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1.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837 서삼46015-10837 서삼4601510837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144, 2001.07.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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