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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서삼46015-10838 서삼46015-10838 서삼4601510838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증비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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