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5-10839 서삼46015-10839 서삼4601510839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45,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 200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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