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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전산장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840 서삼46015-10840 서삼4601510840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사업자가 ○○공단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공단)에 특정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수년동안 동 사업을 수탁 운영하면서 동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당해 사업운영비와 함께 당해 대행단체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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