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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전화카드 제작ㆍ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29, 2000.01.18 및 부가46015-1112, 2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국외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료가 이용자의 전화요금 선불납입 대행분인지 용역공급대가인지 등의 그 의미, 외국판매시 그 방식 및 대금(외환포함)결제방식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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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제작ㆍ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20011210 200112 2001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