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2.
제조법인이 자회사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서삼4601510841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756, 1986.08.2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756, 1986.08.29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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