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1878, 1987.09.09 및 부가46015-1344,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서삼4601510842 20011210 200112 2001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