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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2.

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29, 1997.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9, 1997.07.1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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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20020522 200205 2002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