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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 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의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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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20011211 200112 2001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