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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2.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서삼4601510844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1994.08.06 및 부가46015-2887,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1, 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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