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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1.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846 서삼46015-10846 서삼4601510846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실지사업자 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및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9, 2000.06.0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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