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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1.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848 서삼46015-10848 서삼4601510848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2234, 2001.07.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으로 스포츠맛사지를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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