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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1.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1개를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서삼46015-10849 서삼46015-10849 서삼4601510849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978, 1996.09.19), (부가46015-493, 1993.04.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8, 1996.09.19 (일부생략)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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