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3.
아파트 보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51 서삼46015-10851 서삼4601510851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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