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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3.

유동화전문회사가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852 서삼46015-10852 서삼4601510852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2, 2002.04.15. 및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2, 2002.04.15 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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