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2.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854 서삼46015-10854 서삼4601510854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74, 2001.03.13 및 부가46015-2052,2000.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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