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4.
택시운송업자가 택시전부와 차고지만을 양수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59 서삼46015-10859 서삼4601510859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2, 1999.05.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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