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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4.

한의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서삼46015-10861 서삼46015-10861 서삼4601510861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하여 침식제공, 산모의 좌욕 등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41, 2000.10.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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