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4.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62 서삼46015-10862 서삼4601510862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1-2>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조법1265-946, 1984.09.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1-2> 【관광색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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