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4.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0863 서삼46015-10863 서삼4601510863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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