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3.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65 서삼46015-10865 서삼4601510865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9, 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9, 2000.01.27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