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삼46015-10866 서삼46015-10866 서삼4601510866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94,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4, 1999.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